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나토 표준화 사무국(NATO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이하 "NSO"라 한다)"이란 나토 표준의 발행, 배포 및 관리를 담당하는 나토 산하 기관을 말한다.
2."국가보안기관(National Security Authority, 이하 "NSA"라 한다)"이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체결에 따라 나토 비밀정보 보안에 관한 국가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국방정보본부를 말한다.
3."나토 표준"이란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이 발행하는 표준화 협정(Standardization Agreement, STANAG), 표준화 권고(Standardization Recommendation, STANREC), 연합 행정 간행물(Allied Administration Publication, AAP), 연합 간행물(Allied Publication, AP) 및 나토 표준화 관련 부속서(Catalog, User Manuals/Handbooks) 등 모든 표준 관련 문서를 말한다.
4."나토 표준화 문서 데이터베이스(NATO Standardization Document Database, 이하"NSDD"라 한다)는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이 운영하는 온라인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5."나토 비공개(NATO Unclassified, 이하 "NU"라 한다) 표준"이란 비밀등급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표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이란 인증된 계정을 보유한 정부기관이 NSDD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나."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이란 NSDD를 통한 확보가 제한되어 나토의 공개신청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6."나토 비밀표준(NATO Classified)"이란 NATO RESTRICTED(이하 "NR"이라 한다) 이상의 비밀등급이 지정되고, 무단 공개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을 말하며 나토의 공개신청 절차를 거쳐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말한다. 비밀등급은 NR, NATO CONFIDENTIAL(이하 "NC"라 한다), NATO SECRET(이하 "NS"라 한다), COSMIC TOP SECRET으로 구분한다.
7."개인비밀취급인가(Personal Security Clearance, 이하"PSC"라 한다)"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5조제1항에 따라 NATO CONFIDENTIAL(NC) 또는 NATO SECRET(NS) 등급의 나토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정보본부(NSA)가 개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보안 인가를 말한다.
8."시설보안허가(Facility Security Clearance, 이하 "FSC"라 한다)"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등이 비밀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음을 국방정보본부(NSA)가 인정하여 부여하는 보안 허가를 말한다.
9."제공"이란 방위사업청이 국내업체등에게 나토 표준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방법은 원출처기관의 복제 제한 표시가 있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가.열람: 지정된 보안시설 내에서 표준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확인하는 행위
나.사본 대여: 반납 의무를 전제로 보안등급별 통제 조건하에 사본을 임시 교부하는 행위
다.발췌 및 번역: 원출처의 복제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보안등급별 허가 요건에 따라 표준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국문으로 번역하는 행위
10."원출처기관"이란 나토의 보안등급, 배포 및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나토 표준화 사무국(NSO)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1."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Need to Know)"이란 공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나토 표준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12."대외비"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된 자료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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