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2조 (등급별 보안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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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업체등은 신청하고자 하는 표준의 비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업체등은 신청하고자 하는 표준의 비밀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나토 비공개(NU) 표준: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제출
2.NR(대외비) :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및 보안 의무 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제출
3.NC(Ⅲ급비밀) 이상: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출 것
가.담당 인원의 해당 비밀등급에 대한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보유
나.해당 비밀등급에 상응하는 유효한 시설보안허가(FSC) 보유
②개인비밀취급인가(PSC)를 부여받은 자는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5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가 된 신원조사의 최종 조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개인비밀취급인가(PSC)를 재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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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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