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9조 (나토 비밀표준 제공 적정성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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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기획과장은 NC(Ⅲ급비밀) 이상의 비밀표준을 국내업체등에 제공하기 전에 국방정보본부(NSA)에 제공 적정성 및 보안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NC(Ⅲ급비밀) 이상의 비밀표준을 국내업체등에 제공하기 전에 국방정보본부(NSA)에 제공 적정성 및 보안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요청한다.
②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 요청서를 국방정보본부(NSA)에 송부하여야 한다.
1.신청 업체등의 명칭 및 개인비밀취급인가(PSC)ㆍ시설보안허가(FSC) 현황, 보안 의무 교육 이수 확인서
2.신청 표준의 표준 번호ㆍ제목ㆍ비밀등급ㆍ사용 목적
3.열람ㆍ사용 기간 및 요청 유형(열람 또는 사본 대여)
③국방정보본부(NSA)는 검토 결과를 표준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표준기획과장은 그 결과를 국내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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