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7조 (보안등급별 분류 및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표준의 보안 분류 등급 및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나토 비공개(NU) 표준
<img id="16854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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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토 비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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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나토 표준 확보 시 해당 표준의 보안등급 및 제공 제한 조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각 등급은 국내 비밀등급 체계에 준하여 관리한다. 다만 NR(대외비)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별표 14호 대외비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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