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5조 (정기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연 1회 이상 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 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정보본부(NSA) 보안암호정책과, 방위사업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기술보호과 및 운영지원과 비상기획보안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점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나토 표준 등록 및 기록 관리 현황
2.물리보안 상태
3.개인비밀취급인가(PSC) 및 시설보안허가(FSC) 유효성
4.파기 기록
5.보안 의무 교육 이수 기록
6.통신ㆍ정보시스템(CIS) 보안 인증 현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