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0조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 및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국방정보본부(NSA)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 제공이 타당한 경우,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을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을 대여할 때에는 해당 국내업체등에 대여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의 반출ㆍ운반 절차에 따라 대여한다.
③국내업체등은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나토 표준 수령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나토 표준 수령 확인서 항 목 | 내 용 ① 수령 기관명 | ② 수령 담당자 | 성명: 직위: 서명: ③ STANAG 번호·비밀 등급 ·사본 번호(해당 시) | ④ 수령 일자 | 20 년 월 일 ⑤ 보관 장소 | 보안구역 명칭: 보안 캐비닛 번호: ⑥ 열람·사용 기간 | 20 . . . ~ 20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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