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0조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 및 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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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에 따른 국방정보본부(NSA)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 제공이 타당한 경우,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을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국방정보본부(NSA)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 제공이 타당한 경우, 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 생산을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0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방위사업청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비밀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에 나토 비밀표준의 사본을 대여할 때에는 해당 국내업체등에 대여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의 반출ㆍ운반 절차에 따라 대여한다.
③국내업체등은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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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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