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8조 (나토 비공개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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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의 제공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의 제공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2.표준기획과장은 나토 표준 제공 신청서를 주나토 한국군사대표부에 경유하여 나토 동맹작전사(Supreme Headquarters Allied Powers Europe, SHAPE) 파트너십과(Partnership Directorate, PD)에 제출한다.
3.제13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열람하고자 하는 나토 비밀표준의 등급에 맞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가.NR(대외비):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나.NC(Ⅲ급비밀) 이상: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외 국내업체등의 표준을 열람하는 인원의 개인비밀취급인가(PSC), 해당 비밀등급에 상응하는 유효한 시설보안허가(FSC)
4.표준기획과장은 NC(Ⅲ급비밀) 이상의 비밀표준의 경우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본부(NSA)에 제공의 적정성 및 보안요건 충족 검토를 의뢰한다.
5.표준기획과장은 제20조에 따라 비밀등급의 나토 표준 사본을 생산하고 국내업체등에 대여한다.
6.국내업체등은 비밀등급 나토 표준 사본의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제21조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②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밀표준 처리에 관한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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