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6조 (심사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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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기획과장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Need-to-Know)에 따른 사용 목적 심사
2.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신청자격 및 보안 요건의 충족 여부
3.신청 대상 표준의 확보 여부 및 비밀등급(NSDD 조회)
②표준기획과장은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③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1.NSDD에서 확보 가능한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2.NSDD에서 확보가 불가능한 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
④표준기획과장은 신청이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심사 결과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내업체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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