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4조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국내업체등에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제6조제2항의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 원칙을 위반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공유한 경우
2.제10조를 위반하여 상업적 용도로 재생산하거나 전송한 경우
3.제21조에 따른 반납 또는 파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한 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국내업체등에 시정 요구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요구
2.국방정보본부(NSA)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한-나토 보안행정약정」에 따른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또는 시설보안허가(FSC) 취소 요청
3.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보안담당관에「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및「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 취소 및 보안측정ㆍ보안감사 실시 등 요청
③표준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내역을 나토 표준 관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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