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보안등급이 부여된 표준은 나토 보안정책[C-M(2002)49-Rev1, C-M(2002)60]과 국내 보안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며, 두 정책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국방정보본부(NSA)와 협의하여 적용 기준을 정한다.
②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및 나토 보안정책[C-M(2002)49-Rev1, C-M(2002)60]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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