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7조 (나토 비공개 일반표준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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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의 제공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의 제공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2.표준기획과장은 인증된 NSDD 계정으로 해당 표준을 확보하고, 국내업체등에 제공 승인 사실을 통보한다.
3.국내업체등이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면, 표준기획과장은 업체에 나토 표준을 대여한다.
4.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5.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 사본의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표준기획과장은 나토 비공개(NU) 표준 처리에 관한 모든 단계를 기록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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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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