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1조 (나토 표준의 사본 반납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비공개(NU) 표준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등은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제공받은 전자파일 원본 및 그 복제본(이동식 저장매체 저장분, 업무망ㆍ개인 단말기 저장분, 출력물 등 형태를 불문한다)을 삭제 또는 파기
2.전자파일의 삭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완전삭제, 데이터 초기화 등 안전한 삭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전자파일을 출력하여 열람에 활용한 경우 그 출력물은 제2항의 방법에 준하여 반납
3.처리 결과를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중 "파기" 항목에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전자파일은 반납 대상이 아니므로 "반납"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표시한다)
②나토 비밀표준의 사본을 제공받은 국내업체등은 열람ㆍ대여 기간이 종료되거나 당초 신청한 사용목적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에 반납하고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중 "반납"항목에 기재하여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내업체등이 비밀표준의 사본을 반납한 경우에는 표준기획과장이 직접 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나토 표준 반납 · 파기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나토 표준 반납 ㆍ 파기 확인서 항 목 | 내 용 ① 반납 /파기 기관명 | ② 반납 / 파기 대상 표준 | STANAG 번호: 비밀등급: 사본 번호(해당 시): ③ 반납 / 파기 일자 | 20 년 월 일 ④ 반납 / 파기 담당자 | 성명: 직위: 서명: 위와 같이 반납/ 파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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