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4조 (물리보안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6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나토 비밀표준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보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6조에 따라 국내업체등은 나토 비밀표준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물리보안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NR(대외비): 행정구역 내 잠금식 보안 캐비닛 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
2.NC(Ⅲ급비밀): 시설보안허가(FSC), 나토 및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정에 부합하는 보안구역 내 보안 캐비닛에 보관, 출입통제
3.NS(Ⅱ급비밀): 시설보안허가(FSC), 나토 및 대한민국 보안업무 규정에 부합하는 보안구역 내 침입탐지시스템(IDS)이 장착된 이중 잠금장치의 내화성 보안 캐비닛에 보관, 출입통제. 다만,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의 통제구역에 보관할 경우에는 침입탐지시스템(IDS)이 장착되지 않은 이중 잠금 장치의 내화성 보안 캐비닛에 보관할 수 있다.
②NC(Ⅲ급비밀) 이상의 나토 비밀표준을 취급하는 시설은 시설보안허가(FSC)를 취득하여야 하며, 국방정보본부(NSA)는 필요시 물리보안 실태를 점검한다.
③보안 캐비닛의 열쇠 또는 잠금조합은 해당 비밀등급 이상의 취급인가를 받은 인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