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을 취급하는 모든 부서 및 그 소속 인원에게 적용한다.
②국내업체등이 나토 표준에 대한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적용한다.
1.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 제17조의 절차를 적용한다.
2.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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