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6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표준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표준 제공 및 취급은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Need-to-Know) 원칙에 따라야 한다. 표준기획과장은 국내업체등의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나토 표준을 제공 받은 자는 부여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표준의 보안등급은 원출처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 비밀 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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