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23조 (보안 침해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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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나토 비밀표준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인 경우에는「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7장 제3절에 따라 국방방첩본부 및 국가정보원에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업체등은 나토 표준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나토 비밀표준에 대한 보안 침해사고인 경우에는「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7장 제3절에 따라 국방방첩본부 및 국가정보원에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표준기획과장은 제1항의 보고를 접수한 즉시 국방정보본부(NSA)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방정보본부(NSA)는「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4조제5항에 따라 나토 비밀표준 보안 침해사고에 대해 나토 보안국(NATO Office of Security, NOS)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보안 침해사고 보고 시 국내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정보 유출 여부 및 유출된 정보의 내용ㆍ비밀등급
2.유출이 식별된 일자 및 유출 기간
3.비인가자의 접근 수 또는 범주
4.상황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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