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1조 (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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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토 표준의 열람 또는 사본 대여를 신청하려는 국내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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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나토 표준의 열람 또는 사본 대여를 신청하려는 국내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신청 대상 표준과 직접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을 것
가.나토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산ㆍ산업 분야 수출 또는 협력 사업
나.나토 회원국 또는 파트너국의 방산ㆍ산업체와 체결되었거나 체결이 예정된 수출ㆍ공동개발ㆍ기술협력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 에 따른 사업
다.정부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자체 연구개발 과제
라.나토 표준 적용이 요구되는 인증ㆍ시험ㆍ표준화 관련 업무
마.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는 활동
2.제12조에 따른 신청 대상 표준의 비밀등급별 보안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3.신청 대상 표준에 대한 업무상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을 것
②나토 비밀표준을 신청하는 국내업체등이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가 아닌 경우,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1.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설립 목적 및 사업 범위의 적합성
2.신청 목적과 실제 사업 내용의 일치 여부
3.보안관리 역량 보유 여부(담당자 지정, 보안시설 확보 가능성 등)
③표준기획과장은 신청 자격의 적합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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