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3조 (인원보안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4조제4항에 따라 NR(대외비) 등급의 나토 표준에 접근하려는 인원은 NR(대외비) 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보안 의무와 절차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4조제3항에 따라 NC(Ⅲ급비밀) 이상의 표준에 접근하려는 인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제57조 및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제157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발급한 유효한 비밀취급인가 보유
2.「한-나토 보안행정약정」 제5조에 따른 유효한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보유
3.NC(Ⅲ급비밀) 이상 정보의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보안 의무와 절차에 관한 교육 이수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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