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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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기획과장의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기획과장의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 신청 접수 및 NSDD 조회
2.나토 비공개(NU) 일반표준의 직접 확보 및 제공
3.나토 비공개(NU) 제한표준 및 나토 비밀표준 확보를 위한 주나토 한국군사대표부 협조
4.국방정보본부(NSA)에 나토 비밀표준 제공 승인 검토 요청 및 결과 관리
5.나토 비밀표준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비밀관리시스템 내 사본 생산 및 국내업체등에 제공
6.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접수 및 나토 표준 관리대장 기록 유지
7.연 1회 이상 국내업체등 정기 보안점검 실시
②국방정보본부(NSA)는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에 따라 나토 비밀정보 보안에 관한 국가보안기관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③국내업체등의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나토 표준 신청 시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토 표준 제공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및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2.나토 표준 수령 후 나토 표준 수령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 기획과장)에게 제출
3.나토 표준 수령 후 비밀등급에 따라 지정된 보안시설에서 열람
4.제공 기간 종료 후 사본 반납ㆍ파기를 이행하고 나토 표준 반납ㆍ파기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
5.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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