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제15조 (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군수품 표준화 업무,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및 「대한민국 국방정보본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보안국 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약정」(이하 "「한-나토 보안행정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의 업체,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 등(이하 "국내업체등"이라 한다)이 수출 및 연구개발 목적 등으로 나토 표준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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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업체등이 나토 표준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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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업체등이 나토 표준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나토 표준 열람ㆍ대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방위사업청장(표준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나토 표준명 및 번호
2.사용 목적(관련 수출 사업명ㆍ계약번호 또는 연구개발 과제명을 포함한다)
3.요청 유형(열람 또는 사본 대여)
4.열람ㆍ대여 기간
5.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6.NR(대외비) 이상의 경우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7.NC(Ⅲ급비밀) 이상의 경우 열람자 개인비밀취급인가(PSC) 번호ㆍ등급ㆍ유효기간 및 제14조제2항의 시설보안허가(FSC) 번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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