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공포일 2026-09-03 · 시행일 2026-09-0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29개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6-09-03 · 시행 2026-09-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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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 점검제11조 분기별 진도보고제12조 성과 관리제13조 사업비의 관리제14조 사업비 정산제15조 평가실시 주체제16조 사업 평가제17조 평가원칙제18조 평가기준제19조 평가의 종류제2조 정의제20조 연간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제21조 평가의 실시제22조 평가결과 제출제23조 위원회 구성제24조 개최 및 운영제25조 평가결과의 반영제26조 사후관리 등제27조 자료보관제28조 재검토기한제29조 준용규정제3조 적용범위제4조 기획 연구제5조 사업의 발굴제6조 사업별 시행계획제7조 사업 심의제8조 사업의 발주 등제9조 계약의 해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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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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