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7조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자료보관) 사업 부서,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 협력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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