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사업의 발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부서는 협력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업지시서, 예산계획서, 제안요청서를 포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사업대상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하여야 한다.
②사업 부서는 수행기관 선정 등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③사업 부서는 수행기관과 계약의 체결, 변경 및 해지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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