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7조 (사업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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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부서는 제출된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정책 부합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부서는 제출된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정책 부합성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한다.
②총괄 부서는 사업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부서 혹은 수행기관 등에 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필요시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협의회에서 사업별 시행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④총괄 부서는 심의를 거친 사업별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2조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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