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1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는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연간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20조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수행 기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개별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별사업평가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개별사업평가계획서 년 월 작 성 부 서(기 관) 명 목 차 Ⅰ. 대상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2. 사업개요 (선택사항: 3. 사업설계매트릭스) Ⅱ. 평가 개요 1. 평가 목적 및 범위 2. 평가 방법 3. 평가의 한계 Ⅲ. 평가 기준 1. 평가 기준 2. 평가 매트릭스 Ⅳ. 평가 수행 계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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