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국제개발협력 평가매뉴얼」, 「국제개발협력 평가윤리지침」, 「국제개발협력 자체평가 지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제개발협력 관련 규정 및 해양수산부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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