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4조 (기획 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는 협력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대상국ㆍ국제기구와의 협의활동 등을 위한 연구(이하 ‘기획 연구’라 한다.)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총괄 부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기획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수행기관 등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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