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8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평가기준) 평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적절성 : 협력대상국의 개발 우선순위ㆍ수요ㆍ정책, 우리 정부의 정책ㆍ지원환경, 국제사회 개발 의제와 우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부합정도 평가
2.효율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원규모(투입자원) 대비 지원 성과 및 계획 내 목표 달성 여부 및 적절한 계획 조정에 따른 성과 평가
3.효과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 수립 당시 설정된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4.영향력 : 완료되거나 수행 중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 평가
5.지속가능성 : 국제개발협력사업 완료 이후 효과 및 혜택의 지속가능 여부 평가
6.일관성 : 국제개발협력사업이 국제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고 대내외적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지 여부 평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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