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분기별 진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분기별 진도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분기별 진도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일정에 따라 사업 부서 및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은 아래와 같다.
1.1분기 : 2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2.2분기 : 5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3.3분기 : 8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4.4분기 : 11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③분기별 진도보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수행기관에서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총괄 부서 또는 사업 부서는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총괄 부서 또는 사업 부서는 집행 점검 결과 사업 효과성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성과 달성이 심각하게 미진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집행이 어려운 경우 필요시 사업 중단 및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기별 진도보고서(국문, 영문)
[별지 제3호 서식] 분기별 진도보고서 (국문)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 1. 사업 개요 사업코드 | 사업코드 | 사업코드 | 사업코드 | 해수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