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성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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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시행계획에 기반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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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 시행계획에 기반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을 참고하여 사업논리모형(Project Design Matrix: PDM)을 작성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성과지표 달성도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 관리 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분기별 진도보고서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총괄 부서 또는 전문기관은 사업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⑥사업 부서 및 수행기관은 제11조에 따른 분기별 진도보고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 제안 단계에서 약정서, 협력합의서, 업무분담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에 진도보고 의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그 외 성과 관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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