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6조 (사업별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부서는 매년 해당 연도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사업별 지원계획ㆍ추진 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 부서는 사업 시행 2년 전 10월 31일까지 사업별 시행계획을 총괄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별 시행계획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양자ㆍ다자성 양자 등 사업 분류별로 일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사업별 시행계획
2.타당성조사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3.수원총괄기관 공문 등 수원국 측 수요 자료
4.수원국 관계기관 사업제안서(Project Concept Paper: PCP)
5.성과관리계획(PDM:Project Design Matrix 포함)
6.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및 사후관리계획
7.기타 외교부의 해당연도 「무상원조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작성 지침」 등에 규정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타당성조사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타당성조사 보고서 년 월 작 성 부 서(기 관) 명 목 차 Ⅰ. 사업추진요건 분석 (Situation Analysis) 1. 사업 여건 (Context of the project) 사업대상국 및 사업대상지 (Target country and project site) 사업대상지 여건 (Country…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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