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6조 (사업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부서는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자체 평가 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 예산, 추진 시기 및 수행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중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반영하고 계속사업 정부 심의에 대응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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