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9조 (평가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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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의 실시방법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의 실시방법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내부평가 : 사업수행기관의 관계자들이, 해당 기관이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직접 평가
2.외부평가 :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평가
3.공동평가 : 국내외의 타 공여기관과 협력대상국, NGO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한 하나의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가
②평가의 시기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사전평가 : 사업 기획단계 시 성과모형 개발 등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수립하는 행위
2.중간평가 : 사업 수행기간 중 특정 시점에 중간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3.종료평가 :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기획단계 시 설정한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평가
4.사후평가 :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뒤, 사업 효과성ㆍ영향력ㆍ지속가능성 등 당초 계획한 장기 성과의 도출 및 유지 여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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