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9조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행기관이 고의로 국제기구 등과 중복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2.보고서 미제출,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3.동 지침을 포함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4.사업 수행이 늦어지거나 정지 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제11조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계약 해지로 판단한 경우
6.그 밖에 현저히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행기관은 해지 시까지의 사업 수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부서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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