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6조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대상사업의 운영 및 관리현황
2.사업성과 달성도
3.후속조치 필요사항
②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은 사후점검 결과에 대해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협력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적 효과
2.후속ㆍ연계사업 추진사업성 필요 여부
3.성과 확산 지원 필요성
③제2항에 따른 점검은 총괄 부서 및 사업 부서가 정하는 점검 기준에 따르며,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④사후관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점검표
[별지 제6호 서식]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사후관리 점검표 <사업 개요> 사업명: 수원국, 대상지 및 수원기관: 수행기관 및 책임자(당시 책임자 부재시 현재 책임자 기입): 종료 연월: 점검 시점(종료 후 0년 0개월): 점검자(소속/직위): <점검 항목> 개선 필요시 비고란에 사유 및 후속사업 필요 여부 기입…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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