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 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국제개발협력 중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을 말한다.
2."총괄 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를 말한다.
3."사업 부서"라 함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내 소관 부서를 말한다.
4."수행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5."전문기관"이라 함은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6."평가"라 함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계획, 실행 및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평가대상"이란 연간 평가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진행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연수사업, 분담금 등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모두 포함한다.
8.기타 모든 용어는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 평가 매뉴얼」의 정의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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