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사업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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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 부서는 신규 협력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업 부서,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부서는 신규 협력 사업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발굴을 위하여 사업 부서,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OECD 개발원조위원회 등 국제기구, 주요국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국가협력전략(CPS) 등 정책동향조사
2.수요조사 또는 전문기관 조사 등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3.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사업 발굴
4.해양수산부로 접수된 수원국 요청서에 기반한 사업 발굴
5.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괄ㆍ사업 부서, 전문기관, 수행기관 등은 사업 발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력대상국과 협의할 수 있다.
1.협력대상국의 국가개발정책 및 전략
2.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국제개발협력 규범
3.우리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국가협력전략(CPS) 및 대외정책
4.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 전략 및 중점협력 방향
5.그 밖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 발굴 시 관계 부처 및 관련 부서, 재외공관과의 사전 협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전문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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