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부서는 제22조제1항의 평가보고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위원장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과장
2.위 원 :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여 국제개발협력 및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한다.
3.간 사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 국제개발협력사업 담당사무관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위촉된 위원이 업무태만 및 업무수행 능력부족, 부패행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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