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한다.
②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