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2조 (평가결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2항에 따른 개별사업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총괄 부서에 제출해야한다.
②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최소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개별사업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개별사업평가결과보고서 년 월 작 성 부 서(기 관) 명 목 차 Ⅰ. 평가 결과 요약 1. 평가 등급 종합결과표 2. 국문 요약 (선택사항: 3. 영문 혹은 현지어 요약) Ⅱ. 대상 사업 개요 1. 추진 배경 2. 사업개요 (선택사항: 3. 사업설계매트릭스) Ⅲ. 평가 개요 1. 평가의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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