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20조 (연간 자체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 부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이 지침이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1.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평가결과 도출된 제언사항 등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3.그 밖에 자체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연간 자체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사업, 평가방법, 평가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 실익이 낮은 소액 및 단순 집행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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