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무상원조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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