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7조 (평가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평가원칙)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공정성 : 평가과정 중에 편견을 피하고 신뢰성을 기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독립성 : 정책결정 및 사업시행과정으로부터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신뢰성 :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가진 평가자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유용성 : 평가결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심 및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5.파트너십 : 국제개발협력대상국 및 타 공여국ㆍ기관 등의 평가 참여를 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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