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사업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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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 부서 및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부서 및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총괄 부서 및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점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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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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