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 제10조 (사업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부서 및 수행기관은 사업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총괄 부서 및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점검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중 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해양수산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중 점검표 <사업 개요> 사업명: 수원국, 대상지 및 수원기관: 수행기관 및 책임자: 점검 기준일: 점검자(소속/직위): <점검 항목> 미충족 시 비고란에 사유 기입 구분 | 점검 지표 | 점검 지표 설명 | 충족 | 부분충족 | 미충족 | 비고 계획 관리 | 사업별…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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