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10-01 · 시행일 2026-10-02 · 소관 병무청 · 조문 95개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6-10-01 · 시행 2026-10-02 · 조문 9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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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준제11조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제11조의2 채용 관련 심의기구제11조의3 심의기구의 구성제11조의4 심의기구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제11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의6 심의기구의 소집 및 운영제12조 공정채용절차제12조의10 면접전형제12조의11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제12조의12 최종합격자 결정 및 채용점검제12조의13 예비합격자 결정제12조의2 채용원칙제12조의3 채용담당부서의 의무제12조의4 채용계획 수립 및 사전심사제제12조의5 채용공고제12조의6 원서접수제12조의7 시험위원 선정 등제12조의8 시험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2조의9 서류전형제13조 채용 결격사유 및 신체검사제13조의2 채용공정성관리제13조의3 합격취소 등제13조의4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제13조의5 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제14조 채용 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제15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6조 공무직원증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제18조 ~ 제43조 (30개)
제18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9조 정년제2조 정의제20조 퇴직사유제21조 계약의 해지제22조 계약해지 등의 통지제23조 근무성적평정제24조 근무성적평가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제25조 표창제26조 징계사유제27조 징계종류제28조 징계절차 등제29조 주의ㆍ경고 조치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손해배상제31조 휴직제32조 복직제33조 교육훈련제34조 성희롱 예방교육 및 조치제35조 안전보건 교육제36조 안전관리 등제37조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조치제38조 건강진단제39조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0조 재해보상제41조 보수제41조의2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의 보수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3조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제44조 ~ 제67조 (30개)
제44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5조 공제제46조 퇴직급여제47조 복무의무제47조의2 청렴의무제47조의3 겸직금지제48조 복무관리제49조 근무시간제5조 정원제50조 출근, 결근제51조 지각ㆍ조퇴 및 외출제52조 임산부의 보호제53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제54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55조 근무상황제56조 출장제57조 휴일제58조 휴가의 종류제59조 연차유급휴가제6조 총괄부서 지정제60조 생리휴가제61조 병가제62조 공가제63조 특별휴가제64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제65조 휴가기간의 초과제66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6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6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시 조치제67조 취업규칙의 작성ㆍ비치
제67조의2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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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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