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 (복무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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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삭제 <2020.2.13.>
③공무직근로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과 기관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2024.10.30.>
④공무직근로자 등은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⑤공무직근로자 등은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58조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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