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20., 2026.6.22.>
②공무직근로자 등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목개정 2019.12.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