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정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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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친화 직종인 청소ㆍ경비 직종은 65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고령자 친화 직종인 청소ㆍ경비 직종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8.3.15., 2018.12.20.>
②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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