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7조의3 (겸직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 등이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26.6.22.>
1.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인 경우
2.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시간제, 단기 형식의 근로인 경우
3.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겸직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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