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및 부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4.24., 2024.5.1.>
②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 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8시간(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면 1일로 계산한다. <신설 2023.4.24.>
③공무직근로자 등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48조에서 이동 <2018.3.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5개 펼치기

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