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6조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효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3.9.27., 2026.6.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출장)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19.12.30.>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68조로 이동 <2018.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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